규약
2001년 5월 9일 제정
2002년 2월 20일 개정
2002년 8월 24일 개정
2003년 1월 11일 개정
2003년 8월 23일 개정
2004년 1월 10일 개정
2004년 4월 9일 개정
2007년 1월 19일 개정
2008년 1월 30일 개정
2009년 1월 17일 개정
2010년 8월 25일 개정
2011년 1월 24일 개정
2012년 9월 19일 개정
2013년 8월 28일 개정
2015년 8월 26일 개정
2016년 8월 31일 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2019년 2월 27일 개정
2019년 8월 21일 개정
2021년 3월 26일 개정
2022년 3월 16일 개정
2023년 2월 22일 개정
2023년 9월 20일 개정
2024년 2월 2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은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을 "지역노조"(이하 '조합')라 하며, 영문 명칭은 Sejong Chungnam General Workers' Union이라 하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2019.2.27.개정)
제2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세종충남지역 내에 둔다.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155호)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세종충남지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② 생활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의 확보
③ 직장(사업장) 내에서의 민주주의 확보 및 노동자의 권리확보
④ 조합의 조직 강화
⑤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인간적이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한 사업
⑦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⑧ 사회민주화와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사업
⑨ 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확보
⑩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⑪ 노동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
⑫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⑬ 자사주 매입이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소액주주운동 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감시에 관한 사항(2009,1,17 정대)
제6조(지역사회사업) ①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와 대중운동의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고 노동운동의 발전, 조직의 단결,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목적으로한다.
② 더불어 사는 삶과 대안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사업(사회적기업, 생산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사회사업과 삶터정치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사업준비와 집행을 위한 재정, 인력 등을 조합이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전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을 통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7조(조직대상) 전국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구직 중인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용자, 사용자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2008.1.30.정대개정)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의 규약을 찬동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 후 최초의 조합비가 납부된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2013.8.28.개정)
② 조합가입에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상 유니온샾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회의 단체협약에 따른다.
(2015.8.26.개정)
④ 탈퇴 역시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처리한다.(2008.1.30정대신설)
제9조(지부,지회)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자치단체 행정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회는 사업장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합은 자치단체 행정구역별 지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부 조합원 수, 인근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업종, 산별 등 특성조직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지부 및 지회의 분할, 통폐합, 해산은 대표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9.2.27.개정)
제10조(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시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또는 대표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2015.8.26.개정)
제 3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②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③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④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권리
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⑥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⑦ 전항에도 불구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하며, 조합임원과 간부의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직무가 정지된다.(2008.1.30. 정대신설)
⑧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도 가입되어 있는 다중 가입자의 경우 지부, 지회 조합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 2년 경과 후 부여한다.(2015.8.26.개정)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④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⑤ 대의원대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3조(조합비의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고정급의 1.3%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조합비와 단체협약 미체결 등으로 조합비 거출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2017. 9. 22 개정)
② 조합비 중 30%는 지회교부금으로 한다.
③ 매년 조합비 중 1%이내에서 사회연대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기금의 부과액 결정은 조합대의원대회 의결에 의한다.
④ 조합비는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조합비 납부액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설정하며, 월 상한액은 4만원으로 한다. (2017. 9. 22 개정)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14조(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대표자회의
④ 운영위원회
⑤ 회계감사위원회
⑥ 특별위원회
⑦ 선거관리위원회
⑧ 단체교섭단(지부, 지회)
⑨ 상설위원회
- 정치위원회(23.02.22 개정)
제 1 절 총회
제15조(의결사항) ① 아래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 총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조합원 총회 소집) ① 조합원총회는 제15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원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 소집요청 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조합원 총회의 공고) ①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 공고 내용은 조합사무실, 지부, 지회 게시판,인터넷 망 등 조합원들이 알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여야 한다.(2024.2..21.개정)
제 2 절 대의원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 가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분기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015.8. 26.개정)
② 대의원회는 제15조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합원 총회를 갈음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대표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시, 소집요청 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위원장 협의로 1인의 공동위원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할 수 있다. (2004.1.10.정대개정)
제19조(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소집공고)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1조(대의원 배정기준)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지회단위로 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16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대의원1명을 배정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대의원회의 기능) 조합의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당연히 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①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⑥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⑦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⑧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⑨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⑩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⑪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2015.8.26.개정)
⑫ 기타 중요한 사항
⑬ 산하조직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제 3 절 대표자회의
제23조(대표자회의 구성과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조합의 임원과 지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성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대표자회의는 월별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제24조(대표자회의 기능) 대표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④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부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조합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산하조직 임원 징계 재심 및 산하조직 징계 초심에 관한 사항
⑧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⑨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⑩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⑪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⑫ 기타 중요한 사항
⑬ 희생자구제대책에 관한 사항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사무처장 및 각, 국 부장으로 구성한다. (2016년 8월 31일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월별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6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16년 8월 31일 개정)
① 지회운영규칙을 비롯한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의 및 대표자회의 안건 상정 및 수임사항
③ 조합원, 산하조직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지회 지도에 관한 사항
⑥ 지부 지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⑦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조합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상설위원회(23.02.22 개정)
제27조(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각 상설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6 절 특별위원회
제28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2015.8.26.개정)
③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대표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2015.8.26.개정)
제 7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는 년2회 이상 조합의 감사를 실시한다.(2009.1.17.정대개정)(2016. 8. 31개정)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대표자 2분의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2016.8.31. 개정)
제30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대의원회 또는 대표자회의 수임사항 감사(2015.8.26.개정)
②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③ 지부, 지회의 회계감사 및 조사(2015.8.26.개정)
제 8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2015.8.26.개정)
② 대표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9 절 고문 및 지도위원
제32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지도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0절 회 의
제34조(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009.1.17 정대개정)
제35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의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 11절 교 섭 단
제36조(단체교섭단) ① 위원장은 지부 또는 지회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지부 또는 지회는 교섭위원 선정 및 회의 진행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단의 운영은 규약 제 7장에 따른다.(2019.2.27.신설)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 원 장 : 2명
② 부위원장 : 3명(여성할당1명)(2023년 9월20일개정)
③ 지부장
④ 회계감사 : 약간 명
⑤ 사무처장 : 1명(2009.1.17.정대신설)
제3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 위원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2009.1.17정대개정)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16. 8. 31 개정)
5. 조합 특별위원회위원장, 각 국ㆍ부장, 산하조직의 간부, 조합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단 산하조직의 간부에 대한 임면은 지부/지회 대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②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지부장 :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지부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사무처장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예산의 집행. 관리. 운영하며,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의 제반 활동과 재정결산을 보고하며 사무처 근무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⑤ 회계감사 :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또는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임원(위원장,사무처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팀은 5개사업장 50명 이상의 조합원 추천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지부장은 해당 지역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④ 회계감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⑤ 보선
1. 조합은 임원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임원의 보궐선거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⑥ 재선거 : 직접 선출된 조합임원의 2/3가 유고시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⑦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은 대의원 3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0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지부, 지회의 임기를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15.8.26.개정)
제41조(연임제한) ①조합과 산하 조직의 직선임원은 같은 직책에 연속하여 3회 연임할 수 없다.
②이 조의 적용은 2016년부터 적용하며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2015.8.26.신설)
제42조(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처
제43조(구성 및 운영) ① 사무처는 국장과 각 부서의 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면권은 위원장에게 있다.(2009.1.17.정대개정)
② 각 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44조(단체교섭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지회)대표자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지부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6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따른다.(2015.8.26.개정)
①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② 지회가 조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회대표자 또는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8.26.개정)
③ 지회는 2항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신청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2015.8.26.개정)
제48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회 쟁의행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조합은 제1항과 2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9조(쟁의기금) 조합은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각 지부, 지회 또한 별도의 쟁의기금을 각출(各出)하여 상시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적립 사항을 (조합 운영위원회, 지회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2015.8.26.개정)
제50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대책)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회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지회대표자가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2015.8.26.개정)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쟁의 중에서 물질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희생자부조기금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2008개정)
제 8 장 노사협의회
제51조(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① 임금에 관한 사항
②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③ 조합과 합의된 사항.
④ 기타 대표자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사항 (2016. 8. 31 개정)
제 9 장 포상과 징계
제53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 및 상품 등으로 이를 포상하고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54조(징계) ① 다음 각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에 처한다. (2015.8.26.개정)
1.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③ 위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징계기관은 아래표와 같다.(2015.8.26.개정)
징계대상 | 초심 | 재심 |
조합원 | 운영위원 | 대표자회의 |
산하조직임원 | 운영위원 | 대표자회의 |
산하조직 | 대표자회의 | 대표자회의 |
⑤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10 장 재정 및 회계
제55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6조(기금 및 자산의 설치와 관리) ①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행한다.
②조합의 자산관리 처리는 대의원회 결의로 위원장이 집행한다.
제5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조합설립 일부터 당 해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회계기간으로 한다.
제58조(회계구분) 본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9조(회계규정) 본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한다.
부 칙
제1조(효력)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정급) 제13조에 따른 조합비의 고정급이라 함은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을 제외한 일체의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19조(임기), 제21조(대의원 배정기준), 제38조(선출)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 제13조(조합비의 납부) 3항의 사회연대기금 적립은 2022년부터 적용하고 2021년 기금적립액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른다.